대한다둥이총연합회

대한다둥이총연합회
로그인 회원가입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커뮤니티

    협회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협회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자녀 가정 부모의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서울시 의회 민원 제기 및 답변 내용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4회 작성일 26-09-09 14:39

    본문

    안녕하십니까.

    대한다둥이총연합회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면서도 생계급여 등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자활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주목하여,
    「다자녀 가정 부모의 수급자격 유지를 위한 현행 자활교육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라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민원 주요 내용

    현재 다자녀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의 등교 준비 및 돌봄이 필요한 아침 시간에도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자활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자녀 양육과 자활교육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다자녀 가정의 현실을 고려하여 자활교육 의무 참여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교육시간을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서울시 검토 및 답변 주요 내용

    서울시 자활지원과는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에서 발생하는 자녀 양육 및 가족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조건부과 유예·조건제시 유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만,
    자활근로사업 참여 전 단계인 게이트웨이 과정의 의무적 자활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에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 자치구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우리 협회의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조치

    서울시 자활지원과는 우리 협회가 요청한 자활교육 의무 참여제도의 탄력적 적용 및 교육시간 조정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에 전달하고 건의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오는 대로 그 결과를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원본 민원 답변서

    아래에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에서 회신한 민원 답변서 원본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인사말

    사업소개

    후원안내

    온라인 상담

    공지사항

    갤러리

    오시는 길

    연합회 소개